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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여야 갈등 속에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

[한줄요약]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Symbolic Gavel in Korean Assembl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보충적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정치권 사이에서 논쟁적인 법안에 대해 중재가 필요할 때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으며, 만약 6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즉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소수 정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6인 패널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 측 위원 3명과 소수 정당 위원이 힘을 합쳐 찬성한다면, 해당 법안은 바로 전체회의 승인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안건조정위 심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