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2026년 8월 31일자 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치권과 종교계 사이의 부적절한 금품 전달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한 총재가 공모하여 특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고가의 명품 가방 및 목걸이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한 총재의 개인 금고로부터 약 26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되어 더욱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자금이 해외 선교비 등으로 허위 회계 처리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 총재 측은 모든 범행이 개인의 일탈이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